행안부 관계자는 “위원의 자격 기준뿐 아니라 위촉 가능한 직종도 공무원과 법조인, 학계 등 특정분야에 한정돼 다양한 인사를 등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출신은 해당부처 경력자로만 한정돼 다양한 분야, 부처 출신 인사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최소한의 경력요건만 설정하고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위주의 위원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직종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특정 직종에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력도 조절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특허심판원 심판원장 등의 자격기준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달 중 전문가, 해당기관 관련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자격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기본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해당기관은 자격기준 및 관련법령을 재검토해 법령 개정 때 최우선 반영한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1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