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의 통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법적 등록 요건인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의 공개사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신용등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체 56곳의 다단계 판매업자 가운데 3곳만 신용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의 자본금과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다단계 판매업자가 부실영업 등으로 법적 자본금 등록요건(5억원 이상)에 미달했음에도 변경사항을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취소 등 제재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업무가 적정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과징금 감경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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