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시험시간 연장조건 엄격… 하지 지체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척추 지체장애 2급입니다. 7급 공채 시험을 보려하는데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공채시험에서 제공하는 편의조치 중 ‘시험시간 연장’은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전맹인 수험생’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약시 수험생’, ‘기타 시각장애인(중복장애, 안과질환 등)’ 그리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인 뇌병변 1~3급 및 상지 지체 1~3급 수험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험생이 제출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상 시력 저하 또는 손떨림 등으로 문제풀이와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통상의 OMR 답안지 작성에 지장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 연장조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험장 위주로 배정하거나 전용주차공간 확보, 중증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장애종류와 등급, 정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해당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신청하고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종합병원 의사소견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5-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등포

초중고 21곳 대상 소통 간담회 학부모 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

공사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척척’…QR코드로 언어

정원오 구청장 다국어시스템 점검

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