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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채시험에서 제공하는 편의조치 중 ‘시험시간 연장’은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전맹인 수험생’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약시 수험생’, ‘기타 시각장애인(중복장애, 안과질환 등)’ 그리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인 뇌병변 1~3급 및 상지 지체 1~3급 수험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험생이 제출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상 시력 저하 또는 손떨림 등으로 문제풀이와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통상의 OMR 답안지 작성에 지장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 연장조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험장 위주로 배정하거나 전용주차공간 확보, 중증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5-27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