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신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일단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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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나 주민번호 정정사항을 입력하려면 먼저 행안부 인터넷접수팀(02-751-1471)으로 연락한 뒤, 입증서류 및 정정신청서를 채용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1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