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잠적으로 집수리 못하는 피해자 대상
안전 확보 시급한 대상에 최대 500만원 실비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으로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전세시가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피해 임차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거주 중인 이들이다. 피해주택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housingwelfare@seoul.go.kr) 또는 방문·우편(중구 서소문로 124, 6층)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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