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혜화동 공관’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혜화동 청사에서 이주할 집을 찾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건물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면 공관으로 쓰게 해 달라는 것인데, 서울6성곽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 온 문화재청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장 혜화동 공관은 대지 1628㎡에 건물 520㎡의 목조건물로 1940년 9월에 지어졌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공관으로 다다미방으로 돼 있다. 광복 이후 1959년에서 1979년까지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됐다. 그 후 서울시에서 사들여 1981년부터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해 왔다. 50년이 넘은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어 건축 60년 된 서울시장 공관도 그 대상이다. 성곽을 복원한다고 맘대로 뜯기도 어려운 건물이다.
2000년대 들어서 문화재의 복원과 관리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자 혜화동 공관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4년부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공관 이전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관 이전을 권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시절이었다. 계속된 문화재청과 국회 문광위, 문화단체 등의 요청으로 서울시는 이전을 결정하고 한남동에 공관을 지었다. 2009년 이전하면 됐다. 변수가 발생했다. 오 시장의 설명은 이렇다.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2008년 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새로 신축한 공관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됐다. 그래서 서울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양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외국 기업인들과 계약상담도 하고 숙박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