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의 18세 이상 성인 암환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등 5대 암이 발견된 환자 중 건강보험료 가입자 하위 50%(직장 가입자는 6만 4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 3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들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단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동작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폐암 환자는 연간 정액 100만원을 각각 3년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만 253명의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모두 2억 50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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