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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도시계획 운영체계’ 법적 문제

서울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등 1만㎡가 넘는 ‘금싸라기 땅’을 민자 개발로 추진하는 ‘신(新) 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개정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조례 제정안의 근거가 될 국토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 여부와 시점 등은 불투명하다. 이에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폐기했다.

앞서 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개발을 위해 땅의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이로 인한 개발이익 대부분은 개발업체가 챙기게 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는 시와 개발업체가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장이나 터미널 등으로 사용돼 오다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16곳을 조건부 협상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동구 삼표레미콘 ▲서초구 롯데칠성 ▲서초구 남부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강남구 대한도시가스 등 7곳이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 결정으로 협상 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해졌다.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땅 소유주인 현대차그룹이 110층짜리 초고층 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시와 건물이나 부지 일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국토법이 개정될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업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토법이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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