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도시계획 운영체계’ 법적 문제
서울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등 1만㎡가 넘는 ‘금싸라기 땅’을 민자 개발로 추진하는 ‘신(新) 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개정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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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개발을 위해 땅의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이로 인한 개발이익 대부분은 개발업체가 챙기게 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는 시와 개발업체가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장이나 터미널 등으로 사용돼 오다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16곳을 조건부 협상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동구 삼표레미콘 ▲서초구 롯데칠성 ▲서초구 남부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강남구 대한도시가스 등 7곳이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 결정으로 협상 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해졌다.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땅 소유주인 현대차그룹이 110층짜리 초고층 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시와 건물이나 부지 일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국토법이 개정될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업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토법이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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