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원점수 합격자 ‘30%상한’에 적용안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를 가산하지 않은채 원점수가 합격선을 넘은 사람도 30% 상한제의 적용을 받나요?


A: 가산점 도움 없이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10%가 더해지고,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해당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에 자기득점(원점수)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이 30%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력합격자’는 제외하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30%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자력합격자에게도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과목별 만점의 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성적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 군경 유족은 10%, 국가유공자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5%를 받습니다. 다만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본지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8-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