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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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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30일 서울시의 산하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5개 투자기관 및 11개 출연기관·재단 기관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계적인 검증 없이 시 산하 기관장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방만한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다음 달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4년 7월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도 산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확정하자, “상위법령(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방공기업 58조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어, 법령 개정 없이는 지방의회의 단체장 인사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다만 산하 기관장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시장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집행부의 발목잡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정한 산하 기관장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점에 배치되고, 또 국책 기관장들도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아직 정식으로 제안이 오지 않아 이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시 산하 기관장은 전문경영인을 뽑는 것으로, 우수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는 등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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