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전문가채용 면접 강화해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5급 공채 개편안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는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이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성을 중시하다 각 부처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외교통상부 특채 파문에서 나타났듯이 공정성 확보는 행시제도 개편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행안부는 면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 질문을 만들고 사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면접관 집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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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들이 경기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해 3월 열린 ‘제54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외교통상부의 특별채용 파문으로 행안부가 통합 선발을 해 부정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큰 틀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한다. 문제는 부처별 수요와 시기가 다르고 전문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는 “채용 과정에서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채용과 관리의 노하우도 전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전문인력을 배양, 장기적으로 각 부처가 인력채용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종섭 대전대 교수는 “1년에 1~2번 뽑을 경우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각 부처 수요를 1개월 또는 3개월에 한번씩 받아 행안부가 관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도 대안
면접 강화에 있어서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승진이나 전보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역량평가는 업무수행역량, 사고 역량 등 4개 역량을 평가한다. 복수의 면접위원이 후보자 한 명에 대해 아무 정보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집단토론은 물론 인터뷰, 역할연기 등이 실행되는데 후보자 1명당 3시간가량이 쓰인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부 승진자 필요역량과 신규임용자 필요역량은 다르다.”며 “발전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접강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캐나다나 영국은 공무원 채용 시험만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있고 행안부도 이 같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면접이 업무역량을 필기시험보다 잘 평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대한주택공사(현 LH)는 전년도 입사 사원 200명을 상대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필기·면접 시험 점수와 직무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필기시험 점수와 직무수행 능력은 -0.12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필기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의미다.
반면 면접 점수와의 상관도는 0.18이었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신입사원일수록 일도 잘하고 있다는 의미다. 필기시험은 객관성은 있으나 지식을 측정하는 간접적 평가 방식이고 면접은 객관성 논란에 휩싸이기는 쉽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직접적 평가방식이라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백종섭 교수는 “면접에 참여해 1~3순위까지 적어본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평가위원 평가가) 거의 비슷했다.”며 “면접이 주관적일 것 같지만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약식 필기시험도 검토해야
5급 전문가에게 필기시험 없이 뽑겠다는 안은 행시 준비생들에게 많은 반발을 샀다. 행안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5급 전문가들에게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를 치르도록 하는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았던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성 측면에서 치를 필요가 있다는 쪽이 다소 우세하다.
문제는 PSAT까지 치를 경우 능력 있는 전문가가 올 것이냐다. 임두택 전남대 교수는 “한 번 합격하면 공직자로서의 소양이 검증된 것인 만큼 1차 합격 후 1~2년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PSAT를 치른다면 난이도는 행시 수준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생각이다. 공부를 계속 해 온 사람과 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을 같은 난이도로 시험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경하·이재연·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
2010-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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