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올해 세목교환에 따른 구세는 415억원 늘어나지만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25곳을 합쳐 923억원이나 돼 실제 세수감소는 1338억원에 이를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다. 이어 조정교부금을 62%로 올리면 세목 교환과 취득·등록세 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내년도 자치구 보조사업에서 서울시가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하거나 현행 비율을 유지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목 교환이란 구 사이 재정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묶어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2000억원이 감소하고, 구세는 415억원 증가하는 반면 조정교부금은 1338억원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오히려 1072억원의 수입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협의회는 추정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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