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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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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원회 공화국’ 탈피에 나섰다.

위원회 설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시 산하의 117개 위원회 중 24개(20.5%)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비되는 위원회 9개와 서울시가 나서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위원회 2개,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정비 13개 등으로 나뉜다.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모두 적용된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가정위원회는 법령 폐지로 폐지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 물류정책위원회는 신설된 교통위원회로 통합된다. 지방세심의위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 과세전적부심사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 모범납세자선정위 등은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됐다.

서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 김인숙 시정연구팀장은 “2005년에 신설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가 동결되는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전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2개를 통합하기로 했다. 업무평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해 위원회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2008년 11월에도 128개의 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해 105개로 위원회를 축소했지만, 2년 만에 다시 117개로 위원회가 늘어났다.

김 팀장은 “현재 정부 법안에서 새 법령이 공포되면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여건이 다른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면서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9월 말 현재 93개 위원회에 1567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6개를 3개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27%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146개 위원회 중 30% 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시민소통, 원로자문, 경제자유구역 발전, 구도심 발전, 교육혁신위원회 등 실질적인 위원회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시민감사제도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 시민의 시정 참여와 관련한 제도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104개이던 위원회를 올해 89개로 줄였다. 민간투자심사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전시는 100개이던 위원회를 올해 78개로 줄였으나 중간에 또다시 위원회들이 새로 생겨나 현재 87개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 산하에는 119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정부운하·문화재기술·동해안 해양정책 자문 위원회 등 10개를 통폐합하는 대신 사회적기업육성·자전거이용활성화 등 10개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전국종합·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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