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인터뷰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50층 이상으로 돼 있는 초고층 빌딩 기준을 37층으로 낮춰 초고층보다는 낮고, 중층보다는 높은 15~49층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고층 건물 방재대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한 뒤 이번 주중 초고층 건물에 대한 긴급소방관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기후온난화로 2100년 동·남해안 해수면이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적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할 때”라며 이상기온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박 청장과의 일문일답.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 주 중 민관합동점검단이 서울, 경기, 경남지역 11층 이상 주요 건물 30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관리 점검에 들어간다. 현재 50층 이하 건물의 소방대책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고층 건물의 소방안전 문제를 다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데 이 법은 50층 이상 건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소방관련법상 초고층빌딩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 고가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진화가 가능하다. 도입예정인 초고가 사다리차도 37층까지가 한계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전국 15~49층 건물 5216곳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고층빌딩은 비상대피층, 자체 스크링클러 등을 갖춰야 한다. 50층 이하 건물에 대한 건물 소방시설 규제 강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따로 마련되길 바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은.
-건축물 관리자는 119상황실과 연계되는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재난대피 등을 총괄할 총괄재난관리자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방재 기준 재설정에 관심이 많은데.
-한반도가 온난화에 취약한 점을 감안,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가 기후환경 변화 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연구를 수행 중이다. 내년 11월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향후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다.
-해수면 상승은 향후 100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연구소에 따르면 2100년이면 동해안이 약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현재와 비교한 해안침범도를 작성하고 방재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 해운대와 같은 쓰나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면 상승은 풍랑·해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수면이 10㎝ 상승한다고 해도 바다 전체적으로는 풍랑·해일을 수m에서 수십m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해안선 생활권 이동, 고층건물 신축 제한 등 장기적 대비책을 면밀히 세울 때가 됐다. 강풍분야는 올해 태풍 곤파스 피해가 컸던 만큼 태풍 영향을 함께 고려해 순간풍속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내집앞 제설 안 하는 주민 과태료 100만원’ 방안이 다시 논란이 됐다.
-쉽게 할 수 있는 데도 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자는 차원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자는 게 아니다. 이는 국격제고와도 직결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
→오는 25~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가하는데.
-우리나라가 재난방지 부문 아시아 주도국으로 떠오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자연재해의 38%가 아시아에 몰려 있지만 피해자 수는 90%에 육박하는데다 우리 방재기술에 후진국들이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선언을 통해 아시아가 공동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국의 지진재해예측 시스템, 일본 인공위성 활용법 등 재난방지 기술을 아시아 각국이 무상공유하게 된다. 특히 몰디브, 베트남 등 자연재해 후진국이 재난 구조기술이 독보적인 한국의 지원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