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 방통대 재학으론 임용유예 안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저는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방송통신대 재학 사실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A:방송통신대 재학생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에 출석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용유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방송통신대 수업(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을 위해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후에도 얼마든지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받았지만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 임용유예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대학 또한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유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3학년을 마치고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하는 경우는 제대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1-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