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송통신대 재학생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에 출석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용유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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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방송통신대 수업(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을 위해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후에도 얼마든지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받았지만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 임용유예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대학 또한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유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3학년을 마치고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하는 경우는 제대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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