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민자 1905억원과 도비 427억원 등을 들여 건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 길이 1.84㎞)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지연 등으로 인천방향 연계도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평균 교통량이 58.1%에 그쳤다.
도는 이에 따라 예측교통량의 76.6%를 밑돌 경우 적자분을 도비로 보전해 준다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적자분 52억 4000만원을 조만간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현재 이 교량의 1일 차량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2.5%에 머물고 있어 도는 내년도에 적지 않은 적자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 대교와 연계되는 도로 개설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적자보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또 민자 4573억원 등 6764억원을 들여 건설, 지난 8월 1일 유료로 개통된 민자 제3경인고속도로(인천 고잔동~시흥시 논곡동)의 현 통행량도 예상통행량의 6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개통 후 1~5년간 예측통행량의 90%를 보장한다는 이 도로 건설 민간사업자 제3경인고속도로㈜와 협약에 따라 상당액의 올해분 적자액을 보존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들 도로 외에도 현재 서수원~의왕고속도로(13.1㎞) 등 4개 노선의 민자도로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민자도로가 개통되면 도민의 통행료 부담 증가와 함께 당분간 적지 않은 적자보존금 지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이같이 도가 시행하는 6개 노선(총 연장 68.6㎞)의 민자도로 외에 국토해양부가 17개 노선(총연장 565.2㎞), 시·군이 10개 노선(총연장 72.8㎞) 등 모두 34개의 민자도로를 건설했거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시켜 주면서 민자도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도로를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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