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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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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곳곳에 민자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통행량이 적은 민자도로가 도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세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민자 1905억원과 도비 427억원 등을 들여 건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 길이 1.84㎞)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지연 등으로 인천방향 연계도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평균 교통량이 58.1%에 그쳤다.

도는 이에 따라 예측교통량의 76.6%를 밑돌 경우 적자분을 도비로 보전해 준다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적자분 52억 4000만원을 조만간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현재 이 교량의 1일 차량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2.5%에 머물고 있어 도는 내년도에 적지 않은 적자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 대교와 연계되는 도로 개설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적자보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또 민자 4573억원 등 6764억원을 들여 건설, 지난 8월 1일 유료로 개통된 민자 제3경인고속도로(인천 고잔동~시흥시 논곡동)의 현 통행량도 예상통행량의 62%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개통 후 1~5년간 예측통행량의 90%를 보장한다는 이 도로 건설 민간사업자 제3경인고속도로㈜와 협약에 따라 상당액의 올해분 적자액을 보존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들 도로 외에도 현재 서수원~의왕고속도로(13.1㎞) 등 4개 노선의 민자도로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민자도로가 개통되면 도민의 통행료 부담 증가와 함께 당분간 적지 않은 적자보존금 지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이같이 도가 시행하는 6개 노선(총 연장 68.6㎞)의 민자도로 외에 국토해양부가 17개 노선(총연장 565.2㎞), 시·군이 10개 노선(총연장 72.8㎞) 등 모두 34개의 민자도로를 건설했거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시켜 주면서 민자도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도로를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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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