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첫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길거리에서 갑작스레 미끄러져 넘어지는 행인을 보고 박장대소할 수만은 없다. 찰과상이나 골절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꽈당 행인’을 없애기 위한 안전기준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2일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항기준을 40~45BPN 이상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BPN(British Pendulum Number)은 도로포장 표면의 마찰력을 측정한 값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미끄러질 위험은 작아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 실제 시가 시내 보도에 깔려 있는 포장재 19종을 대상으로 저항시험을 벌인 결과 타일블록과 도자블록, 아크릴판 등 대부분이 선진국 안전기준인 40BPN에 미달해 미끄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블록 표면에 요철 처리를 하더라도 미끄럼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소형 고압블록은 60BPN 이상으로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사가 0~1.8도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경사 1.8~9도인 완만한 경사에는 45BPN 이상, 경사 9도 이상 급경사에는 50BPN 이상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등은 45BPN 이상으로 하고, 현행 20BPN인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저항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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