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축산업 허가제로… 방역의무 위반땐 보상금 감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부터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신고와 소독, 이동제한, 살(殺)처분 명령 등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양대 키워드는 올해 농축산업계는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구제역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의 2011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전영옥 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축산업 허가제는 농가의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의도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농장주나 근로자 등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다녀온 뒤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축사를 출입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우제류(두 발굽 동물)나 조류를 키우는 사육면적 50㎡(약 15평) 이상인 농가는 사업 허가를 받도록 내년 10월 정기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종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자의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의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을 하지 않아도 20%를 깎는다.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사료, 분뇨, 톱밥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해도 보상금의 20%를 깎을 계획이다.

지난 9~10월 무·배춧값 폭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을 감안해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방안이 여럿 도입된다. 우선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와 유사한 ‘가격조정제’가 시행된다.

무·배추 등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에 한해 장관이 긴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2월 27일의 배추 평균값이 3000원, 5년간 가격변동률의 평균(표준편차)이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배춧값이 하루 만에 150~200원(표준편차의 1.5~2배) 움직인다면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경매할 때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면 무효처리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