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내년부터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신고와 소독, 이동제한, 살(殺)처분 명령 등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양대 키워드는 올해 농축산업계는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구제역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의 2011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전영옥 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
축산농가 종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자의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의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을 하지 않아도 20%를 깎는다.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사료, 분뇨, 톱밥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해도 보상금의 20%를 깎을 계획이다.
무·배추 등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에 한해 장관이 긴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2월 27일의 배추 평균값이 3000원, 5년간 가격변동률의 평균(표준편차)이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배춧값이 하루 만에 150~200원(표준편차의 1.5~2배) 움직인다면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경매할 때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면 무효처리한다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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