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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상’ 학력 요건 폐지·필기 반영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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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찰 수험가 달군 주요뉴스

올 한해 공직사회는 행정안전부의 5급 민간 경력자 채용 방안 발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등 특채 파문에 따른 특채 쇄신안 발표 등 유난히 채용 방침에 많은 변화가 일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연말을 맞아 2010년 경찰 수험가를 달군 주요 소식들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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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한국사 과목 신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경찰 채용시험 학력 폐지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순경공채, 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요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전문 특기 분야 인력 채용도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8만 2000명에 이르는 20대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5%인 필기시험 반영 비율은 50%로 축소된다. 대신 체력검사 비중은 10%에서 25%로 높아지며, 2012년부터는 필기시험 과목에서 ‘수사’를 폐지하고 ‘한국사’를 신설키로 했다.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확대하기로 결정,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분석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는 급수별로 2~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570점 이상은 2점, 670점 이상 4점, 770점 이상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바뀐제도 내년 10월부터 적용

변경되는 제도는 순경 선발은 20 11년 10월부터 적용되며, 간부후보생 시험은 12년 3월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올해 순경 1차 시험 일정을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변경하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올해 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순경 1차 시험 날짜를 4월 10일로 밝혔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비 인력 동원 등의 이유를 들며 시험 일정을 3월 7일로 변경했고, 또다시 3월 13일로 바꿔 많은 수험생이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2011년도 순경 1차 필기시험은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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