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4420여건(주거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한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소유했던 건물이며,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 맑은환경과 2094-2424.
2011-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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