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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현장경력 고졸도 5급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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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전문가 일괄채용

올해부터 고등학교만 나와도 10년 이상 현장 경력을 인정받으면 5급 특채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민간경력 호봉 인정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기존 부처별 특채) 시험의 응시 자격, 세부 절차를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5급 특채는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 시험, 채용 후 교육까지 일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외교부 인사비리 파동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 민간경력자가 5급으로 특채되려면 박사학위나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으면 학벌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석사학위자는 4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면 된다. 현재 최대 80%까지만 인정하는 민간부문 경력도 장기적으로 100%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임용할 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별 수요를 5월 말까지 취합해 시험을 공고한 뒤 7월 말 원서접수,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특채는 서류전형-면접으로 합격자를 가렸지만 올해부터는 1차 필기(공직적격성평가)-2차 서류(직무적격성심사)-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교육을 받는다. 올해 임용하는 공무원은 분기별로 기존 특채방식대로 선발하되 행안부에서 공고부터 시험 채용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5급 채용경로는 5급 공채(구 행정고시)와 5급 일괄채용, 6급에서의 승진 등 3개 분야로 유형화될 것”이라면서 “공직사회 전문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 문턱을 낮추고 투명한 임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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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