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취업시키는 등 관행적 반부패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혜택 제공도 중점 감시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 오는 5~6월에는 공공기관과 계약업무를 맺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재외공관도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회의에서 전달받은 지침을 토대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