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단지 내 상하수도와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자전거 시설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1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은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7.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