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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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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어떻게 실현시키는지 제대로 보여줄 것”

“올해를 민선 5기 원년으로 삼아 원점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겠다.”


이성 구로구청장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기사회생한 ‘오뚝이’ 이성 구로구청장은 19일 이렇게 말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 넘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집무실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과정에서 나를 도왔던 참모들도 모두 아마추어들이어서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인해 공보물에 잘못된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주민들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이 시작돼 마음 고생을 숱하게 겪었다.

그는 “재판은 재판대로, 구정은 구정대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뛰었다.”며 “하지만 주변에서 ‘언제 구청장 그만둘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아 다른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반(?)의 협력만 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임기 동안 내가 내놓은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며 크게 웃어보였다. 자신감이 물씬 풍기는 표정이었다.


그는 연초 업무보고를 더욱 꼼꼼히 챙기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구청장은 “올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주민들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육 등 아이들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두가지는 그가 취임 직후부터 누누이 역설한 분야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눈에 띈다. 오는 6월 신도림동에 들어서는 대성디큐브시티 공사가 완료되면 새롭게 생기는 1000여개의 일자리 중 500개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기로 협약하는 등 성과도 이미 거뒀다.

이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정신 무장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시무식에서 아직도 공직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무원의 우월주의와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나부터 새롭게 각오를 다지되 모든 직원이 매일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200여명과 구로지킴이 봉사단,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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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