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소년범 출소 즉시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저는 19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 제 잘못을 뉘우치고 소년범들을 돌보는 교정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 중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소년법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규정에 따라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기간을 다 채우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지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1-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