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소년범 출소 즉시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저는 19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 제 잘못을 뉘우치고 소년범들을 돌보는 교정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 중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소년법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규정에 따라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기간을 다 채우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지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1-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