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2곳,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연장 표시 2곳,자체 품질검사 미실시 2곳,위생청결 상태 불량 4곳,시설기준 위반 7곳,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3곳,기타 2곳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수 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불량식품은 120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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