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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식품 구매 주의’…업소 8.6% 위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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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떡과 한과,만두류 등 제수 제조·판매업소 255곳을 점검해 8.6%인 22곳에서 위생기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2곳,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연장 표시 2곳,자체 품질검사 미실시 2곳,위생청결 상태 불량 4곳,시설기준 위반 7곳,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3곳,기타 2곳 등이다.

 관악구 봉천동의 A떡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콩가루를 송편에 넣었으며,강북구 수유동의 B떡집은 땅콩강정의 유통기한을 규정된 1개월보다 10일 늘려 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수 식품을 살 때는 유통기한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불량식품은 120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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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