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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구획 분할 지자체 ‘相生’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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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새만금 행정구역’ 해법

새만금 간척지구의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 1층 소강당에서 김안제 원장 사회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새만금지구의 역사적 고찰과 해상경계선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명해 보고 어떻게 하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학계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미리 들어본다.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고군산군도를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해 땅과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의 분석이 필요하다.

고군산군도 일대는 전통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이 공유했던 곳이다. 이 지역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하천 수계가 모여 바다에서 합해지는 곳이다. 하천은 분리와 통합의 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지역 간 경계 기능도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월경지(越境地)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을 두면서까지 바다로의 출입구를 확보하는 전통이 있었다. 전통시대에도 바다의 접근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20세기 초 외세에 의해 강제되었던 경계를 관습이고 관행이라 한다면 고군산군도는 19세기 말까지 현재 김제시인 만경현의 땅이었고 생활권이었다.

고군산군도 일대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은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행이자 정통성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대부터 황해의 교통 요충지였고 미래에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이곳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철표 부경대 교수

오늘날 바다는 어촌 소득과 고용창출, 어업문화 계승, 바다 관광을 통해 도시민과 어업자 간 상호이해 기회를 연결해 주는 공간이다. 어업, 물류, 해수욕, 해양레저, 학교 교육,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해양공간 상실은 이런 기능을 앗아가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지자체가 매립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해 해안을 상실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해안의 다면적 기능 상실에 의한 법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진다.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어업 현실과 맞는 수산업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어업관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매립으로 인해 바다와 해안을 상실하는 지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요구된다.

●박경 성신여대 교수

지형도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1916년과 1917년에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해상경계선이 현재와 달리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 내지는 사주와 옥구 반도의 중간거리를 따라 서해까지 연장돼 있다.

비록 1970년대 이후 해상경계선의 위치와 모양이 달리 그려지고 있지만 ‘광양~순천 지역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할 때 최초의 지형도에 나타난 기준선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그 기준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삼는 지도는 1950년대 이전에 발간된 지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순수한 지형학 및 해양학적 관점에서도 김제시 진봉반도 앞으로 돌출하여 간척된 육지부는 최초의 지형도인 구한말 지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까지 김제시로 인정·표기된 하구형 사주(모래섬)로서 김제시 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성토하여 간척한 부지는 김제시의 관할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

새만금지역은 3개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례임을 감안,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행정경계 원칙으로 ▲역사성 반영 ▲지형적 특성 ▲면적배분의 형평성 ▲자치행정권 존중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 효율성 ▲경계 설정의 용이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거쳐 3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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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