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은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4개 시도가 동시에 고시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애초 제시한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지방정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공무원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을 결정한 뒤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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