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5급 국회사무관 선발) 시행을 2~3개월 앞두고 급작스레 한국사 도입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던 국회사무처가 시험 과목은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발표한 올해 입법고시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1차 시험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4월 9일 시행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올해부터 시험과목에 국사를 포함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던 한국사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자로 입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박 의장은 국회사무처가 내년 시험부터 한국사를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했음에도 불구,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의무화”발언 이후 올해 시험에 당장 한국사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수험가의 비판에 직면했다.<서울신문 1월 27일 25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시험 과목 추가 및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통상 변경 2~3년 전에 공고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한국사를 추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최근 한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맞춰 올해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임관리자 교육과정에 한국사 교육을 추가, 일정기간 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성적 획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응시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시험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8월 치러지는 8급 공채부터 비수도권 출신자를 최대 30%까지 선발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국회 공무원시험은 국가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 학력 제한이 없어 국회직에 뜻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2012년부터는 입법고시에도 적용되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