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김제시는 유통산업법을 근거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도 김제시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한편 시 조례는 모든 대기업 직영점과 가맹점은 점포 면적과 관계 없이 전통상업구역 보존구역에 입점하려면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보존구역 상인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상점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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