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금체계도 개선…복지혜택 확대
서울시가 10년간 동결돼온 수도요금을 올해 하반기 인상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반기에 요금을 현재보다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오는 과정에서 부채가 2천788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이며, 특히 가정용 수돗물의 경우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 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종적인 인상까지 시의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급수업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요금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업종별 기준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등 4가지로 모호하게 나눠진데다 누진체계도 3∼4단계여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구경(口徑)별 기본요금의 절반(연간 6천480원)을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10㎥에 대한 요금(연간 3만8천400원)을 면제해주는 등 복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및 조례 개정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많이 있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승록 서울시의원(민주당)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잉투자를 하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는데 이를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사업 속도조절이나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