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관 주도 점검방식에서 탈피하고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를 만들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구는 자율점검표를 발송하고, 해당 업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점검표를 작성해 법령 위반이 있으면 구 보건위생과로 보내면 된다. 구는 필요하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표본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위생과 2199-8044.
2011-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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