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분당구 운중동 판교신도시 북단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84㎞ 구간을 2015년까지 110m 북쪽으로 이설할 계획이다.
이는 판교지구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경우 5개 동 가운데 2개 동(109가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과 불과 33m 떨어져 있어 입주민들이 굉음 수준의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판교신도시 교통소음은 2004년 4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광역도로변 6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가 대부분 환경기준을 넘어섰다. 소음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판교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높이 3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건설 부지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운중교 구조물이 방음시설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오자 대체 방안으로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에 도로 이설을 건의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성남시 등은 사업비 1063억원을 판교 사업비(공동공공시설물 사업비로 정산)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사업구역이긴 해도 판교 개발 전체를 국토해양부와 LH가 총괄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