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배치 0곳… 안전대책 공수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대책은 공수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 문제를 놓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진 탓이다. 각 학교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안전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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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어린이가 납치·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 직후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열악한 지역의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교과부가 앞장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것. 인건비는 고용 주체인 교육감·교육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유다. 교과부는 올해 학생안전강화학교 60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학교에서는 청원경찰보다 인건비 부담이 덜한 민간경비(662명)와 배움터 지킴이(637명) 등을 경비 인력으로 대체 활용하고 있다. 청원경찰이 무기까지 소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반면 민간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청원경찰과 달리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이들 경비 인력은 주로 퇴직자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신체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경비 인력 1299명의 평균 연령은 57.3세이다. 특히 대전(66.7세)과 충북(62.6세), 서울(61.7세) 등 3곳은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는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충남도 51.4세다. 70대 경비 인력도 수두룩하다.
박 의원은 “청원경찰 1인당 인건비가 연평균 25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총 250억여원의 예산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맞바꾼 꼴”이라면서 “인건비가 문제라면 각급 학교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안전 인력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6-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