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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개區 경계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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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정안 입법 예고… 행안부 10월부터 시행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10여년 만에 사실상 확정됐다. 전국 처음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가 자체 마련해 신청한 4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해 이날 입법예고한 데 이어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밟기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어 새달 중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현장실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대전·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구(區) 간 경계조정을 수차례 시도해 무산된 터라 이번 광주의 경계조정 성공은 전국 첫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 두암3동·풍향동·중흥1동·우산동 일부(인구 5068명)가 동구로 편입된다. 또 동구 산수1·2동(700여명)은 북구로, 남구 방림동(620명) 일부는 동구로 각각 조정된다.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1만 7000여명)는 서구로 편입된다.

인구 이동과는 관계없이 북구와 서구 등 2개구에 걸쳐 있는 무등경기장은 북구로, 남구·서구에 걸쳐 있는 송원학원은 남구로 각각 편입조정했다.

광주시도 해당 자치구에 대한 지적공부, 주민등록 변경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조정은 대로(큰길)를 기준 삼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구 풍향동에서 동구로 편입될 예정인 주민 이모(62)씨는 “인구를 끌어들이려는 동구가 최근 한 달간 동네 골목길 방역소독을 3~4차례나 실시하는 등 이전보다 행정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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