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정안 입법 예고… 행안부 10월부터 시행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10여년 만에 사실상 확정됐다. 전국 처음이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가 자체 마련해 신청한 4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해 이날 입법예고한 데 이어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밟기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어 새달 중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현장실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대전·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구(區) 간 경계조정을 수차례 시도해 무산된 터라 이번 광주의 경계조정 성공은 전국 첫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 두암3동·풍향동·중흥1동·우산동 일부(인구 5068명)가 동구로 편입된다. 또 동구 산수1·2동(700여명)은 북구로, 남구 방림동(620명) 일부는 동구로 각각 조정된다.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1만 7000여명)는 서구로 편입된다.
인구 이동과는 관계없이 북구와 서구 등 2개구에 걸쳐 있는 무등경기장은 북구로, 남구·서구에 걸쳐 있는 송원학원은 남구로 각각 편입조정했다.
광주시도 해당 자치구에 대한 지적공부, 주민등록 변경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조정은 대로(큰길)를 기준 삼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구 풍향동에서 동구로 편입될 예정인 주민 이모(62)씨는 “인구를 끌어들이려는 동구가 최근 한 달간 동네 골목길 방역소독을 3~4차례나 실시하는 등 이전보다 행정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