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금 요건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인가 심의기간은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인력과 물적시설,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도 세부 요건이 정해진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1000억원은 1명, 자산 1000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500억원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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