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7명 승진은 8명… 26위까지 대상인데 40위 낙점
기획재정부가 승진 대상 인원을 잘못 산정한 탓에 정당한 승진심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승진 임용 업무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올 초 실지감사를 실시해 2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3월 5급 공무원 승진심사 과정에서 실제 4급 결원 수는 7명이었음에도 명예퇴직 예정자를 미리 결원에 포함시켜 8명을 승진시켰다. 또 결원 수에 일정 배수를 적용해 계산하는 승진 대상자 범위도 잘못 계산, 실제 승진 후보자는 26위 내에서 결정돼야 했는데 엉뚱하게 40위 후보자가 승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부에 관련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임용 과정에서도 업무의 허점이 드러났다. 2009년 2월 고공단 승진을 결정할 때 결원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아 6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했다.
할당관세를 부적절하게 적용해 엉뚱하게 수입업체의 배를 불린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수입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은 화장품, 향수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화장품 수입업체들만 65억여원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9월에는 향수와 화장품류 세부품목 17개 중 10개의 수입가격이 내려갔고, 그해 12월에도 6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관세법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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