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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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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주민 건강을 위해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음주문화로 인해 벌어지는 갖가지 정신·신체·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절주(切酒)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구의 월간 음주율은 63.2%로 서울 지역 평균 81.4%보다 낮으나 건강상 위해한 고위험 음주율(1회 5~7잔 이상)은 20.3%로 시내 평균 17.1%이지만 전국 평균 1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들의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강력히 요구된 셈이다.

관련 조례는 지역 어린이공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필수로 하는 곳을 금주권장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잠재적 음주 집단인 청소년들의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모범 식품접객 업소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문제 대상자 조기선별과 치료, 재활 지원, 관악구 개최 행사 때 주류회사 후원 및 주류광고 제한 권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절주·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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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