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체위 업무질의서 마을미디어 사업 중단 재고 및 재추진 요구
“조례 존재에도 행정적 변화를 이유로 10년 자산 모래성처럼 무너져”
노원구 등 타 지자체 직접 수행 사례 언급 서울시의 전향적 태도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중단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이 주도해 라디오와 영상, 잡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미디어는 주류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소통 역량을 높이는 공익적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마을미디어가 일방향적인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튼튼한 풀뿌리 공론장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메우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2012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13년에 본사업으로 격상되었으며, 2019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했다. 이어 2020년에는 민간위탁 체제로 전환되며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왔으나, 행정 기조와 지원 방식이 급변하면서 2023년부터 예산과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운영 방식의 일부 문제점을 검토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종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조례가 버젓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중단된 것은 10년간 쌓아온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아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원구의 경우 현재도 자치구 직접 수행 방식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조례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2019년 ‘서울마을미디어시상식’과 ‘마을공동체미디어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참여 희망 단체 80곳을 공개 모집하는 등 주민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진흥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