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검사 ‘지휘’에서 ‘지도·조언’ 협력 체계로 전환
변호사 2명·심의위원회·자문단만으로 충분한지 질의… “수사 단계별 책임 주체 명확해야”
“변호사 자문 넘어 내부 책임지휘 체계 명확히 다잡아 수사 공백 없어야”
봉양순 서울시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을 향하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수사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할 때만 검사에게 지도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 그리고 검찰 송치에 이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서울시 민사경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다. 봉 의원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민생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극대화할 결정적 계기라고 판단하고, 서울시가 이에 발맞춰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봉 의원은 먼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비롯한 주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부 검토와 지휘체계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칭 ‘특사경심의위원회’와 법률심의 기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건의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변호사 2명 채용 ▲특사경심의위원회 운영 ▲전문가 수사자문단 운영 등의 대책도 살펴봤다. 특히 민생사법경찰이 부동산·대부업·식품·환경·의약품·동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그동안 민사경이 높은 수사 역량과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수사지휘가 담당하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명확한 지휘·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