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지방세 부과취소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미환급금은 1만 8723건, 건당 평균 미환급 금액은 1만 5250원이다. 그러나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을 넘겨 시효가 소멸된 환부금은 제외된다.
미환급금 수령 신청은 서울시내 우리은행 모든 지점에서 환부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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