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금 체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후에라도 세금 체납 문제가 생기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법령 준수 의무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세금체납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 세금 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 사유 판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된 부처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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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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