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단체 구정 참여… 인사·정책은 관여 않기로
동대문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주목받고 있다.
구와 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일 구청장실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 규정과는 별도로 노사 쌍방 간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리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해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 자치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구정에 공무원노조단체를 참여시켜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를 대표하는 5~10명 이내 동수로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협의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 노사화합 및 노사공동 협력, 생산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관심사항을 다루게 된다. 다만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덕열 구청장은 “노사 간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복지향상에 더욱 힘쓰겠다.”며 “격식을 허물고 노사 간 화합을 시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11-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