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광률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