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안광률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