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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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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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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