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여 명세서에 포함 않거나 기준금 급여 공제 금지 법령 어겨
서울 법인택시 10곳 중 7곳이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9월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 분신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착수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252개사 중 173개사(68.7%)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3곳 중 75곳은 ‘성과급여를 임금명세서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을 어겼고, 4곳은 ‘월 기준금 미달 시 부족분을 택시기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위반했다. 94곳은 두 법령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39개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나머지 34개사도 곧 처분할 예정이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법인택시 ‘월급제’도 시행되고 있다.
현장에는 제도가 안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택시회사는 저성과자 기사에게도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기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시는 위반 행위를 최대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한 근로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