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서대문·용산·종로·강북·동대문·노원·마포·동작·성북·은평·영등포·관악·중랑구 등 13개 구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토의 안건은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필요성 ▲조합 해산에 따른 청산 분담금 보조방안 ▲주민들의 참여권 박탈에 대한 보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이었다. 또 개선안에는 조합 설립 동의를 75%에서 80%로 강화하는 내용 등 구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어 국회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사회를 맡은 권정순 변호사는 “조합 설립 동의를 얻을 경우 토지등 소유자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분양 예정가 등을 자세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이 이미 이뤄진 곳의 법 시행일을 승인(인가)일로 보도록 개정해 기존 사업장도 일몰제를 적용,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취소 때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마을 만들기 등 후속대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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