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2015년에는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직전 연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정했다.
실제로 2005년 12.8%이던 주민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은 지난해 23.2%가 되는 등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은 14.4%에서 14.6%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신설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재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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