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15% 이하로 단계적 축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현행 23% 수준에서 15%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 중 비과세·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비과세·감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2015년에는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직전 연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정했다.

실제로 2005년 12.8%이던 주민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은 지난해 23.2%가 되는 등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은 14.4%에서 14.6%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신설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재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