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정보 한곳에…서울시, 외국인포털 ‘마이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꽃축제 ‘팡팡’… 영등포, 안전에 만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9월, 양천 오목공원 야외서가… ‘별빛’ 아닌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 년 만에 ‘첨벙’… 종로 수영장 새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자동 불합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1~2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제1회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법조윤리시험에 합격 못 한 사람도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는 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해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만 변호사시험의 합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그 뒤에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또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하고서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해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이는 응시 횟수에 포함됩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5회로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2-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민원해결사 ‘열린 구청장실’ 오픈

복합·반복 민원 갈등 조정 전담 김동욱 구청장 “구민 고충 해결”

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