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자동 불합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1~2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제1회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법조윤리시험에 합격 못 한 사람도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는 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해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만 변호사시험의 합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그 뒤에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또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하고서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해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이는 응시 횟수에 포함됩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5회로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2-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