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용제한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 분야 ▲외교관계·통상교섭·국제협정 분야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분야 ▲군정·군령 분야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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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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