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시 Q&A] 복수국적자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일부분야 임용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복수국적자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용제한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 분야 ▲외교관계·통상교섭·국제협정 분야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분야 ▲군정·군령 분야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등입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자도 원칙적으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등 다른 관계 법령에서는 최소 범위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2-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