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의무화… 조례 의결
전북 전주에 있는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한 달에 두 차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전국 첫 후속 조치로 다른 자치단체에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시의회는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의 발의를 통해 상정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무휴업일은 전주 전통시장이 대부분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했다. 대형할인점의 총 매출 가운데 토·일 매출이 40%가량을 차지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른 시일 안에 공포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조례가 송부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가 의무휴업일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달 안에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