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주 대형할인점·SSM ‘강제 휴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 2회 의무화… 조례 의결

전북 전주에 있는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한 달에 두 차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전국 첫 후속 조치로 다른 자치단체에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내 대형할인점과 SSM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의 발의를 통해 상정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무휴업일은 전주 전통시장이 대부분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했다. 대형할인점의 총 매출 가운데 토·일 매출이 40%가량을 차지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른 시일 안에 공포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조례가 송부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시와 시의회가 의무휴업일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달 안에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